의대 복귀 마감 '임박'…대학선 연장하고 복귀 인원 '공개 거부'(종합)

의총협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으로 조정"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뉴스1) 한귀섭 박건영 박소영 조민주 오현지 양상인 김지혜 기자 =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등록 마감시한을 종료하거나 연장한 가운데 의대들이 수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대학마다 정확한 복귀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 의대는 이날 자정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신입생을 제외한 인하대 재학생 309명 중 298명(96.4%)은 휴학 의사를 밝히며 이번 학기 개강에 맞춰 등록하지 않았다.

인하대 의대는 이메일을 통해 수강 신청 등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인원에 대해 집계 중이다. 수강 신청을 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의대는 이날까지 복귀 서류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지만 내부 방침상 정확한 복귀 현황과 마감 시점 이후의 추가 접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울산대학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하기로 해 일단 보류했다. 울산대는 의대 학생 전원이 이날까지 복학 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원대, 가톨릭관동대는 등록금 납부 기한인 이날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지난 21일에서 28일까지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확인 중이다. 한림대는 이날로 등록금 납부기한을 변경하고 학생들의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모든 의대생의 등록을 결정한 것에 이어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대응 지침을 바꿨다. 의대생의 절반가량의 등록과 학교의 제적 예정 통지가 겹치면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복학 의사를 밝힌 학생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모든 의대생의 등록을 결정한 것에 이어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대응 지침을 바꿨다. 의대생의 절반가량의 등록과 학교의 제적 예정 통지가 겹치면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복학 의사를 밝힌 학생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원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며 "복학을 고민하는 의대생을 고려해 딱 시간을 맞추진 않고 일단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는 전날 의대생 1학기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애초 학사 일정상 복학 신청 접수 마감일은 지난 24일이었지만, 대학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 구제'를 이유로 의대에 한해 마감 일정을 사흘 미뤘다.

의대 측은 구체적인 학생 복귀 현황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마감 전부터 지속적인 복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은 미복학 학생에 대해선 학칙대로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제적 처리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은 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는 처음 28일 오후 6시까지였던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휴학생의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오후 11시59분까지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본과 휴학생은 176명 중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8일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지난 의총협에서 결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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