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법령에 반영한 후속 조치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