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복귀 시한을 31일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 의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수강 신청 기한 연장 방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자정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인하대 의대는 지난 28일 밤 12시를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다만 인하대는 시한 연장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인하대 의대는 이메일을 통해 수강 신청 등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인원을 집계 중이다. 수강 신청을 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하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인원은 현재 집계 중이다"며 "지난 복귀 시한 전후로 수강 신청 문의는 계속 들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의대는 학칙, 교육부 지침, 지난 19일에 발표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과대학 운영 40개교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합의’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이 기 제출한 일반휴학 신청을 반려했다. 학칙에 의한 개인 사유로 휴학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27일 학장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마감 시한을 맞이한 연세대 의대생들이 '일단 등록'으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복귀로 선회하면서 학생들의 복학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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