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욕설·저속한 단어 사용…'두데'·'컬투쇼'에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생방송 중 진행자가 방송에 내보내기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MBC-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2024년 10월29일)의 경우 진행자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

SBS-FM '두시탈출 컬투쇼'(2024년 5월22일)는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남성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이날 판매 여행상품의 대한항공 좌석은 매일 10석씩 한정된 수량만 있음에도 수량 제한 없이 모두 대한항공 좌석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SK스토아 '인터파크 푸꾸옥 5일'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지연하는 치료법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9'와 'KBS 뉴스7', 실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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