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 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 검찰이 남 모 씨 일당에게 유죄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 등 2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남 모 씨의 딸을 포함한 피고인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변론 종결된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가담 범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남 모 씨에 대한 구형은 남 모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남 모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모 씨 일당은 지금까지 총 536억 원(665채)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사건으로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에 대한 것이다. 남 모 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남 모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남 모 씨 일당은 이에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번째 305억원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남 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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