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앱이라더니 외도 감시"…불법 감청 프로그램 업자 2심도 중형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고법판사 박운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앱 관련 업체 대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 7400만 원을 유지했다.함께 기소된 직원 B 씨(30대)에게는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