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장 아냐"…임금 수천만원 체불한 마트 사업주 검찰 송치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노동지청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