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주식 보호예수 기간 끝났지만 매도 계획 없다"
더본코리아(475560)는 상장 주식 약 33%의 의무 보유 기한이 끝나는 6일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지만, 주식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신규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가져야 한다.백종원 대표는 보유 주식 중 42.6%의 주식을 2년 6개월간, 나머지 18.2%에 대해선 6개월간 보호예수를 적용하기로 했다.2대 주주인 강석원 더본코리아 각자대표가 보유한 더본코리아 지분 14.36%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