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월부터 신청…연내 총 13만명 도입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엔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일정은 △1차 2월10~21일 △2차 4월21~5월2일 △3차 7월7~18일 △4차 9월15~26일 △5차 11월24~28일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