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버스 안 태워줘" 길 막고 소리 친 30대 벌금형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아 세우고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3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5월 21일 오전 9시 1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이 같은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