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8년에 불복 쌍방 항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와 검찰이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요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주 치사상 및 음주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31)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검찰도 전날 A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A 씨의 항소심 재판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