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후보 공개 비판 문제 삼아
윤호중 행안 "정치 기관으로 착각"
감찰·징계위 거쳐 사유 인정땐 징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중수청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대상'이 나왔다.중수청은 윤 장관 지시에 대한 정식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공개 비판을 문제 삼으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날 윤 장관은 "임 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