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 확정…재산분할만 심리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즉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부분만 심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