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나열식' 포지티브 방식 변경
요양보호사 등 '중숙련' 공백 해소
법무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외국인 취업비자(E-1~10)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장 수요가 생길 때마다 비자를 하나씩 덧붙여온 결과, 체계가 복잡해지고 정작 인력이 가장 부족한 중간 숙련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진입 경로가 막혀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허용직종'에서 '산업·숙련·임금'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종의 E계열 취업비자(E-1~E-10)를 고숙련·중숙련·저숙련 3가지 유형으로 재편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직종표가 아닌 숙련도·시장임금·인력 수요로 판단하는 방안이다.먼저 '어느 산업의 일자리인지'를 분류한 뒤, 해당 직종에 요구되는 숙련도와 학력·경력, 중위임금을 종합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