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위자료 20억 확정…재산분할만 심리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즉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부분만 심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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