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남 동부권역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지역은 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청 관할인 경남 동부권역(김해, 양산, 밀양)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3661건 중 2438건(76.2%)이 김해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체불이 발생한 김해 지역 사업장은 1389곳으로 4482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총액은 448억 2500만원에 달했다.
양산지청은 김해에서 매년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체불 청산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월부터 김해 지역만을 대상으로 체불예방·신속청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수의 체불 사업주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산지청이 집계한 체포영장 집행 건수는 총 15건이다. 올해에만 2월까지 7건이 집행됐다.
사례를 보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직하자 근로자성이 없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업무 중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임의 공제해 지급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청소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불 사업주들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됐지만,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당 수는 체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지청은 김해 지역의 임금 체불 증가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점을 꼽고 있다.
김해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2415개로 자동차 부품과 조선소 하청업체가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차, 4차 협력사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양산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김해는 창원과 다르게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며 "지역사회에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지청은 임금 체불이 집중된 김해에서 기초 노동법 준수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임금 체불 발생 시에는 기관장 현장지도 및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 청산하는 한편, 청산이 어려운 사업주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융자 지원을 통해 조기 청산도 유도한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체불은 줄이고 청산율을 높여, 김해의 노동자들이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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