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기업 대표가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노동자의 퇴직금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해당 노동자가 부업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종사했다며 6차례에 걸쳐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감은 12일 오전 10시 48분쯤 김해의 A씨 사업장을 찾아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위반 행위와 부업 종사자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지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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