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허락해야 남편과 한방…딸 낳자 '사람 대접받으려면 아들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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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시집살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70대 여성이 10년째 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맞선으로 결혼했다. 결혼 후 시가에 들어가자마자 시집살이를 당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 몸이 약해서 여자한테 기를 빼앗으면 안 된다면서 아들과 한방을 썼다.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하면 합방을 할 수 있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웬 딸이냐"라는 식으로 구박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둘째도 딸이었다.

A 씨는 "딱 대놓고 아기 낳자마자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낳아놓고 네가 무엇을 바라냐. 너그(너희) 집으로 가거라'고 했다"고 밝혔다.

딸 여섯을 내리 낳은 시어머니는 일곱 번째에 겨우 낳은 아들이 A 씨 남편이었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을 많이 아꼈다.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 살며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세숫물을 직접 데워 방 앞으로 갖다주기까지 해야 했다.

그나마 결혼한 시누이들은 집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렀는데 놀러 올 때는 아기까지 데려와 기저귀 빨래까지 A 씨에게 맡겼다.

분가 며칠 만에 가출한 남편…쌍둥이 낳은 과부와 5년간 한집살이 '충격'

매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갈 무렵 남편이 느닷없이 분가를 제안했다. 하지만 분가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남편은 가출했다.

A 씨는 놀라긴 했지만 어차피 정도 없고 그전에도 생활비를 준 적 없는 남편이었기에 '내 딸들 내가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다.

그러다 5년 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다. 따져 묻자 남편은 "사실은 어머니가 시켜서 다른 여자랑 살다 왔어"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상대는 남자 쌍둥이를 낳은 과부였다.

시어머니는 직접 다리를 놔주며 과부한테 금반지까지 선물하며 '꼭 아들만 좀 낳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 사이에서도 아들을 가지지 못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손자가 생기면 아빠가 큰일 난다'는 무속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과부를 떨쳐놓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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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만행은 A 씨를 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다. A 씨가 화를 내자 남편은 큰누나 집으로 도망갔다. 이후 남편은 첫째부터 여섯째 시누이 집을 차례로 돌면서 숨어 지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10년이 넘도록 법적 부부로 남아 있다.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혼을 피해 왔다. 딸의 결혼을 계기로 결혼식장에서 만난 남편은 이혼 요구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재 A 씨는 두 딸을 시집보내고 단칸방에서 월세살이하고 있으며, 남편은 90세가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위해 설령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남편이 위자료를 줄 상황도 안 되고, 굳이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손을 내밀기 미안한 상황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하는 건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혼 사유는 있어 보인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0년 넘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혼자 직접 이혼 소송할 수 있게끔 샘플이 잘 만들어져 있다. 따님들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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