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도 노동부 출석요구 불응한 김해 사업주 체포

직원 1명 임금 2개월분 400만원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대표가 노동당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해 소재 치공구 제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의 2개월분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6차례에 걸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노동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김해의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김해에서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6명이 체포돼 강제 수사를 받았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지난 10일부터 '김해지역 체불예방·신속 청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