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부대를 현장 지휘해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 단장(대령)이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지참대) 위탁교육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위탁교육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최종 탈락시켰다.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전 단장이 기소 처분을 받아 피의자 신분이 유지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1월 남수단 파병 부대장 자리에 지원했지만 선발 시기인 2월에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키스탄 지참대 인원 선발은 4월 말이라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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