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재판이 15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28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3시간가량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성래 부장판사는 "2달 전에 기일을 정했는데 1달 전 잡혔던 일정으로 재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 한 번 더 같은 일이 있으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 교육감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신 교육감의 변호사에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다음 재판에는 꼭 참석 하라"고 꾸짖었다.
당시 신 교육감은 강원도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아내 한 모 씨가 증인 출석을 독려하는 한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7월 1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고도 곧이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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