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숨소리를 녹음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의처증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5년 차 슬하에 아들만 셋이라고 밝힌 A 씨는 "남편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2년 전 퇴직했고, 전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남편 만나면서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고 입을 열었다.
A 씨는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눈물 없이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그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게다가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는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며 "여자 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술만 마시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해댔다. 집안 물건을 모두 부수고 주사를 부리곤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혼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자식들한테도 '진짜 내 씨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연을 끊자고 할 사람"이라며 "아이들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 자리에 저 혼자 앉아있을 생각 하니 소름 돋더라. 그래서 애들 다 커서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자고 매번 꾹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느 방에서 뭘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라.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두 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A 씨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A 씨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 녹음 파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가족들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거나 소문낼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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