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탄핵발의에 "헌재 판결 3주째 무시…질서 유지되겠나"

'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유' 묻자 "헌법 반드시 지켜야"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왜곡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 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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