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상간녀와 불륜 장면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남편이 아이들이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바람에 들통나고 말았다.
분노한 아내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이혼 시 빚을 떠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회사의 골프동호회에서 만남 남편과 결혼, 아이를 두 명 두고 있다"는 직장인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양가 부모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A 씨는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며 결혼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이후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 사실상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져 왔다는 A 씨는 "남편이 사업을 위해 끌어 쓴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져 버렸다"고 했다.
이에 "적금을 깨어 일부를 갚았지만 빚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A 씨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충격적인 일에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고 말았다는 것.
A 씨는 "남편 휴대폰에는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까지 녹음돼 있더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빚을 떠안을까 걱정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답변에 나선 홍수현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다"고 했다.
빚과 재산분할에 대해 홍 변호사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재산분할 시 빚을 A 씨와 남편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라고 했다.
또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남편 빚을 떠안지 않고 A 씨 특유 재산(혼인 시 A 씨 부모가 준 경제적 도움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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