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이번 주 '사법 슈퍼위크'(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 공직자선거법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가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전망인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과 '원대 복귀' 사이 기로에 섰다.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결정되면,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로 복귀하게 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의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한다. 최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약 3개월 만에 내려놓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원대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최 대행 역시 탄핵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을 공식화하고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냈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을 사유로 담았다.
그러나 실제 탄핵이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최 대행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차례다. 최 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을 전후해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안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최 대행 탄핵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헌재의 한 총리 선고 예고가 나오면서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굳이 실익이 없는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해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보장도 없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수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 당내에서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괘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와 이번 주 후반 선고 전망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추후 최 대행 탄핵 강행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최 대행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20일 기자단에 공지한 메시지에서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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