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적용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일부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한 데 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