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국회 의결 적법성도 확인"

"헌재 결정으로 헌법 해석 공백 해소…더 이상 논란 없길"
"한덕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적용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일부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한 데 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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