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대응 등 외교·경제 문제가 꼽힌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김건희 상설특검 임명 등 정치적 문제로 야당과 극한 대립이 재현돼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총리로 복귀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워진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문제 등 한미 외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면 정부와 야당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를 다시금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추진 직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최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긴 했지만, 확고한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가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추측이 나온다.
야당과의 충돌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두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가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재계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야당의 압박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각하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우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라진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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