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겁만 주려고…살해 의도 없었어"

서울서부지법서 첫 재판…"혐의 대체로 인정"

본문 이미지 -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윤 모 씨(79·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25일 오후 3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의 심리로 열린 살인 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윤 씨는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3일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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