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로 뒤집혀…대선 가도 '파란불'(상보)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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