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늑장 출근' 의혹 보도한 기자…검찰 '기소 유예'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A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서울서부지검은 A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가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