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했지만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예상되는 6월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선 교유 행위를 부인한 '행위'가 아니라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한 '인식' 차원의 답변이었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서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이 대표가 완승을 거둔 모양새다. 당초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기에 처했지만, 2심에서 극적으로 뒤집으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 등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곧바로 상고를 예고했으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상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다.
상고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이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법리 검토가 이뤄진다. 상고심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다.
여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등 관련 절차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상고심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심에서도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2심 개시가 늦어진 바 있는데 상고심에서도 이같은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서류 수령이 불발될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로 이를 대신한다.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 효력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주 이상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상고심 개시까지 석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 선거법 재판 강행규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과 별개로 상고심은 6월 대선 전 결론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선 전 상고심을 끝내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1·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령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 이후에도 상고심 관련 논란이 이어질 거란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할지 논란이 계속될 것인데 명문 규정도 없고 학설도 나뉘는 상황이라 판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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