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툴 여지"

법원 "현 단계 구속은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적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들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 해임 논란에 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특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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