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무선충전기, 앞으로 1㎾ 규격까진 자유롭게 설치·사용

상업‧산업용 로봇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1㎾ 이하로 확대
"충전의 자동화로 관리 인력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 기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CES 2025 엔비디아 전시관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갈봇.(공동취재) 202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CES 2025 엔비디아 전시관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갈봇.(공동취재) 202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배달‧서빙‧물류 등 로봇 무선충전기의 자유로운 설치 기준이 기존 50W에서 1㎾로까지 확대됐다. 자영업자 등은 인증 충전기를 구매하면 업장에서 바로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27일 시행했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장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최대 24일이 걸리는 절차다.

하지만 관련 고시 개정으로 1㎾ 이하 인증 무선충전기는 바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무선충전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해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고시 개정은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에도 적용됐다. 이 역시 충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영역이다. 안전·안보 분야에서도 무선 충전기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식당·카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스마트팩토리·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무선 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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