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행…금융위, 업계 주요 질의·답변 배포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마련 규정 절차 원칙대로 지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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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오는 5월 13일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배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사 등 내부통제 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이 있다.

우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업무지침' 범위는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이 된다.

여기에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반영 가능하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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