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중 싱크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배달 등 상업적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계약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 씨가 싱크홀 현장에 매몰됐고,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박 씨가 발견된 장소는 싱크홀 아래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부근이며, 토사 90㎝ 아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2018년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운행 중 싱크홀 사고로 사망한 박 씨를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보험은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주요 보장은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과 부상 및 재산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로 인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가입자 소유의 이륜차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고,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다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특약이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돼 있으며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험금액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가입자가 많은 반면, 이륜자동차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가입자가 적다. 이는 보험료가 비싸고,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원하더라도 사고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박 씨의 경우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정부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박 씨가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했다면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 씨의 유상운송 고지 유무다. 유상운송을 고지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진다. 유상운송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비례보상 되거나 면책된다.
종합해 보면 이번 싱크홀 사고로 사망한 박 씨가 이륜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오토바이를 배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상운송을 고지해야 보험금을 전액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보험이 아니더라도 공제회에서 제공한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등 유상으로 물품을 운송할 경우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