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초등학생 딸이 폭력적인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며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고민에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제보자 A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안쓰럽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며 "남편이 결혼 후 변한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에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다. 심지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A 씨가 화를 내면 남편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당초 남편은 "못 헤어진다. 딸도 못 넘겨준다"며 매달리면서 A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다고. 그러나 이혼 소송 중 새 여자가 생기자 곧장 태도를 바꿔 "양육권 넘겨주고 양육비 챙겨주겠다"면서 빨리 이혼하자고 종용했다고 한다.
A 씨는 원하는 대로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과 딸의 면접 교섭은 2주에 한 번으로 정했다. 하지만 딸이 아빠를 만나고 올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딸과 놀이공원 갔을 때 전남편이 여자 친구를 데려왔더라. 전남편은 딸을 뒤에 앉혀 놓고 여자 친구와 둘이 놀이기구 타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한테 '요즘 엄마 뭐 하냐? 남자 만나냐?'고 캐묻기도 했고, 여자 친구와 함께 내 험담을 일삼았다"며 "그래서 전남편한테 '딸 만날 땐 딸한테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 같은 연락에 더욱 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A 씨는 "남편은 (면접 교섭 때) 애를 두고 나가거나 만취돼서 들어오곤 했다"라며 "자꾸 엄마 욕을 하니까 애도 열받아서 생전 처음 대들었더니 전남편이 욕하면서 휴지를 던졌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이라 막을 수 없어서 (전남편한테) 다시 보냈다"라며 "근데 딸이 울면서 돌아와 '아빠가 이번엔 휴대전화 빼앗고 방에 가뒀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딸이 아빠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끊었다고.
A 씨는 "딸을 돌보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남편도 알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라며 "전남편한테 요즘 사정이 안 좋냐고 했더니 '애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고 쌀쌀맞게 굴더라.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딸이 다시 자기 집에 오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전남편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폭행)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만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라며 "면접 교섭을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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