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가맹점주 동의 없이 마케팅 활용…과징금 134억 '철퇴'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 의결

(우리카드 홈페이지)
(우리카드 홈페이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이같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 186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다.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는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 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처럼 최소 20만 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는데 가맹점주 중 7만 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카드는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했기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인 영업센터에 위임 운영하면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라고도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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