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빨간불' 충북대 의대…교수들 "예견된 결과"

의평원 '불인정 유예'판정, 사유는 평가 준비 부족
"교육 여건 갖춰지지 않아…보완 가능 여부 의문"

충북대 의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대 의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정 유예' 판정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2024년(1차년도)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개 대학(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했다.

이 대학들은 1년 간의 보완기간을 거친 뒤 받는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일 경우 다음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충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이번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시설과 인력 보강 등의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전국 최대 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불러온 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은 어떤 대책도 없이 비정상적인 규모의 증원을 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의평원의 판정대로 현재 대학의 교육 여건으로는 절대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대학은 의대 4·5·6호관과 해부학 실습동 등을 마련하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4호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국의 대학에서 교수들을 서로 채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임상 실습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충북대병원의 병상은 현재 학생 규모 수준(49명)에 맞는 임상 실습 교육 여건인데, 증원 규모에 맞추겠다고 병원의 병상 수를 늘릴 수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뒤 정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의대 정원을 10%만 늘린다 해도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충북대는 4배나 늘리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며 "당연히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49명이었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의대 교육을 망치겠다는 의미"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충북대 측은 의평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에 대해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충북대는 유예기간 동안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기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49명이었던 충북대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 폭이다.

다만 2025년도에는 '자율 증원' 안에 따라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한다.

pupuman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