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1주일간 경북 북부와 동해안 5개 시·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경북 의성 산불의 용의자가 오는 31일 의성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57)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31일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A 씨는 지난 22일 조상이 묻힌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번지자,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A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피해가 커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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