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죽자 전처 자식들 "집 나가라"…"10년 간병했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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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0대에 만난 남편이 투병 끝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 씨를 만나게 된 것.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상대의 전혼 자녀들이 A 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 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A 씨가 남편 명의의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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