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휴학생들의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던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휴학생의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로 연장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측의 요청으로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복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본과 휴학생은 176명 중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마감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해 제적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칙상 휴학생들은 입영 또는 복무,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마감일 이후에도 복학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개강 4주차인 이번 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예과(1~2학년)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상 15주 차로 구성된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된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 126명 중 대다수와 복학한 의예과 기존 학생 74명은 최소 학점(3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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