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이 여성 세입자 집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주거침입까지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A 씨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손자인 30대 남성이 '효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평소 에어컨 수리를 도맡아 하는 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남성이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 씨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수리하는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불안했던 A 씨가 "언제 끝나냐"고 묻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불도 껐다 켰다 하다 결국 A 씨는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 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남성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하겠다. CCTV도 설치하겠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한다.
A 씨는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나도 멀쩡했다"면서도 "너무 놀라고 황당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발 방지 약속과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뒤 용서해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남성이 사과를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다시 A 씨의 집을 찾아온 것.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A 씨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길래 CCTV를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바닥에 침 뱉고 바지를 내렸다"라며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마자 남성은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 그때부터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한편 남성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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