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9개월간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범죄 조직을 만든 뒤 SNS를 통해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343명에게서 27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며 한국인들을 외국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도 받는다.
범행을 공모한 B 씨(40·여)가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공범 19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죄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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