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9일 18억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로 기소된 태국인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태국에 있는 동업자와 공모해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필로폰 1951g과 야바 8만840정을 은닉해 항공 특송화물로 받은 혐의다.
A 씨는 "화물에 적힌 휴대전화기는 숙소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물을 수취한 전화번호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번호이고 수취 주소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한 곳으로 확인됐고 수사 당국에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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