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연금개혁시…월급 309만원,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2033년까지 8년간 매해 7725원씩 보험료 늘어…총보험료 1.33억→1.87억
총연금 2.9억→3.1억…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 "이익 더 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현실화하면 27년 만에 보험료율(내는 돈)이 4%포인트(p) 인상되면서 월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달마다 6만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3%로 오르면서 노령연금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늘어난다.

생애 총 보험료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약 5000만 원 더 내며, 총 연금은 2000만 원가량 더 타는 '더 내고 더 받는' 기조가 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 올해는 41.5%)인 현행 국민연금 체계에서 2024년 기준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월 309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급여 9%에 해당하는 총 27만 81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낸다.

그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부분은 그 절반인 13만 9050원이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이 13%로 4%p 오르면 총보험료는 40만 1700원으로 12만 3600원 오른다. 다만 직장인이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20만 850원으로 6만 1800원 증가한다.

다만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건 아니다. 보험료율은 매해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0%가 된다.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2033년까지 8년간 매해 월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생애 총보험료(40년 가입 가정)는 1억 3349만 원에서 1억 8762만 원으로 약 5400만 원 오른다.

309만원 버는 직장인,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오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의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 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오른다.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본문 이미지 - 2025.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25.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억원보다 덜 내고 3억원 넘게 받아…모수개혁, 고갈 8년 늦출 뿐

다만 이러한 계산에서 개인은 2억 원보다 덜 내고 3억 원 이상을 받으므로 여전히 국민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이는 반대로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재정 안정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된다.

모수개혁 후에도 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21.3%)이 인상된 보험료율(13%)보다 8.3%p나 높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출 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개혁안 통과 시에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며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크레디트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기금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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