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합성대마를 전달한 뒤 변호인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공판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 검사(변호사시험 12회)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재판에서 변호인과 공모해 출석 예정인 증인에게 위증 교사가 벌어진 정황을 파악했다.
A 씨에게 마약을 교부받은 증인은 1심에서 '합성대마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전달책도 항소심에서 '전달한 것은 전자담배 기계'라고 진술했다.
신 검사는 수용실 압수수색을 통해 서신 53통, 접견 내역 441건, 접견 녹취파일 약 3690분을 확보해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했다.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증인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해 편지, 접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신 검사는 A 씨와 변호인을 위증교사, 마약을 교부받은 증인과 전달책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 사례를 밝혀낸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 검사(변시 8회)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적발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 검사(변시 8회)도 우수사례 당사자다.
필로폰 소지·매도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파악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 검사(변시 12회)와 외교부와 협력해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가 입국, 증언하게 한 인천지검 형사3부 홍준현 검사(변시 9회·당시 정읍지청)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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