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로서 2시간 차선 막고 질주한 폭주족 2명 구속 기소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0일 도심 대로에서 폭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로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을 공지하고, 올해 삼일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교통상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폭주족 등 기초 교통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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