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중증 장애를 입은 지 6년 만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법원은 피해 근로자가 수급 업체 소속이었지만 파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또다른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수급받았다.
지난 2019년 4월 수급업체 소속 직원이던 C 씨(당시 34세)는 A 씨 업체의 자재창고 2층에서 근무하다 2.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C 씨는 호흡 및 단순 움직임 외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사고 발생 발생 4년 만인 지난 2023년 A·B 씨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A 씨와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다. 작업장 내 안전 관리책임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없고, 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검찰도 만약을 대비해 A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법원은 A·B 씨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하고, A 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 B 씨가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A 씨 업체가 현장 투입 직원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B 씨 업체 직원도 A 씨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를 파견해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 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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