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베이징=뉴스1) 김지완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특정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대응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하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양국의 충돌로 인해 미중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여파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 재무부는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강압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의 수입 상품에 현행 관세에 34%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세와 면세 정책은 바뀌지 않으며 이번에 추가된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또 10일 오후 12시 1분 전에 출발지에서 출하되고 5월 13일 24시 사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에 대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종류의 중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비확산 관련 국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등 1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또 이들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출 활동도 중지했다. 다만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이 정말 필요한 경우 상무부에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스카이디오, 브링스드론 등 11개 미국 기업은 중국 국가보안법, 대외제재법 등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의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인 푸라시리넘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며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2개 기업의 가금육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제랄레논 등의 곰팡이, 미국산 가금류 뼈 분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중국과 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1개 미국 수수 기업과 3개 미국 육골 분말 기업의 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했다.
이 외에도 상무부는 수입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산업 경쟁력 조사, 미국과 인도산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쿤산의료기술유한공사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상무부는 신청자의 자격, 조사 대상 제품의 관련 상황,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미국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WTO 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WTO 회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해치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적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항상 국제 무역 질서와 다자적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며 미국이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3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2일 60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기존의 20%에 34%를 더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대국이 상호관세에 보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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