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과거 2년간 불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한국에 홀로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한 A 씨는 남편이 과거에 2년간 만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알아챘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불륜을 알아챘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이유식 체인점 운영도 중단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한 태도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끝난 관계든 아니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며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제게 털어놨다"고 했다.
A 씨는 "때마침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저도 따라갔고,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며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전했다.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리는 다했다며 유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보내줬다고 한다. 특히 집 렌트비로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돈도 기꺼이 내줬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아이들은 상처받았지만 방학이면 한국에 가서 아빠와 즐겁게 지내곤 했다. 그러나 A 씨는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끝내 사과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나 밉고 끔찍하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고 물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 양육권 등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용서한 적이 없고, 이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서 해외로 이주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내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헌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진실한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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