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국힘 불참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반대 6·기권 3인으로 통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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