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술집인데, 비보잉했다고 여사장이 급소 차…성기능 잃었다" 호소

본문 이미지 -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술집에서 휴지를 뿌리고, 춤을 추고 놀던 20대 남성이 여사장에게 급소를 가격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여사장은 이 남성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 A 씨는 그곳이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나온 여사장이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는 A 씨는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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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걔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면서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장화를 신은 채로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 CCTV에는 A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비보잉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야 한다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다.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발로 찬 건 잘못이고,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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