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표결 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다음 주 목요일(27일)에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표결 관련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실과 상의해 표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이 최 대행이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고, 하루 후인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당이 발의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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