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023년 4월 전국적인 산불 등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될 방침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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